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급여 지급 안내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금액 111만 원(구입 1개월 후 일시 지급) / 20만 원(구입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 지급) ※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 금액(111만 원), 실구입가,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전액 지급 신청 절차
❶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
❷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 구입
❸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 확인 진행
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보청기 급여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