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들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들의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1급에서 5급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이 등급은 각 개인의 상태와 필요한 요양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시행)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거동 불편한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전화번호 1577-1000
신청방법 : 공단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